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항공 대표이사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진정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 응시자의 병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K씨(43)는 A항공 건축분야 경력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에 통과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받으며 문진표에 4년전 방광암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통지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악성종양은 수술 후 만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는데 진정인은 3년11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방광암이 다른 악성종양에 비해 재발률이 높으며 공사현장 관리 및 해외출장 등의 업무수행 시 진정인의 재발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07년 3월 방광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재발되지 않아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관찰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대학병원의 진료증명서에는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재발의 경우에도 1~2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요할 수 있는 상태이며 현재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또한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진정인과 같은 방광암 수술 후 직업선택 시 유의해야 하는 직종은 별도로 없으며 해외출장 등 진정인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 수행에 있어 예상되는 특별한 어려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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