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대폭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해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입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기재항목도 삭제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