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기존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85㎡,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됩니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오피스텔 세입자는 자격에 따라 최저 연리 2%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