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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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85㎡,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됩니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오피스텔 세입자는 자격에 따라 최저 연리 2%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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