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최근 `삼다수`의 유통 대행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습니다.
농심 측은 "공사가 `영구적 계약`이라며 농심을 비방했지만, 사실은 `조건부 계약`이다"라면서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또 `삼다수` 브랜드를 1위로 올려 놓는 데 농심의 13년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영업이익은 공사 측이 오히려 2배 더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인 해지가 어렵자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을 강제 종료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공은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농심과 함께 할 뜻이 없으며, 내년 1월 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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