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에서도 고졸 출신 등 기술·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학교로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10% 이내로 추천받아,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3개월간 견습 직원으로 선발한 뒤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견습근무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채용하되, 견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직원의 행위로 간주되며 견습근무 기간에는 채용예정 직종·직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호봉산정 시 견습 기간이 반영됩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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