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채무로 추가된 금융채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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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하고 있는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과 보유기간도 월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금통위는 보유기간을 변경하면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신축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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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통위는 지준마감일이 되면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나 콜금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에 지준마감일이 되면 금리혜택을 주던 것을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준금 마감일 이율조정은 내년 2월 9일부터, 지준제도 변경은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