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연금지급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의 정년이 60세이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된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기업들이 재고용의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대해 전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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