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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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 0.08%에서 0.05%로 상향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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