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씨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이 등장했다고 보안전문기업 잉카인터넷 시큐리티대응센터가 8일 밝혔다.
압축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 해당 악성 파일은 논란이 된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 개의 JPG 사진 파일과 악성 EXE 파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EXE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몰래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근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포함된 텍스트 파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EXE 파일을 함께 공유해야 추적당하지 않는다"는 허위문구도 적혀 있다.
파일이 유포되는 곳은 회원 7만여 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이다.
잉카인터넷은 이 파일이 애드웨어(광고 클릭을 유도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노리는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IP 주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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