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 조합 등에 펀드판매가 허용되고 판매사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펀드판매 보수의 경우 4년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해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펀드판매 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바꾸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초 관련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중소서민 금융회사 펀드판매업 인가 신청 등을 받아 내년 2분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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