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도로의 얌체 사라질까...무턱대고 끼어들기 하다 사진찍히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얌체 사라질까...무턱대고 끼어들기 하다 사진찍히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빠르면 다음 해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