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천948억원이다.이런 판매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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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천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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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는 사감위의 판매중단 권고에 반대한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천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우려 때문이다.
복권위는 지난 10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