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에서 시신의 남은 금니를 빼돌린 화장장 직원들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을 멋대로 팔아치운 혐의(절도)로 화장장 직원 이모(52)씨 등 6명과 이를 사들인 채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 화장장에서 화부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업자 채씨에게 팔아넘기고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조모(51)씨 등 화부 5명은 지난해 7월께부터 1년여에 걸쳐 금 매입업자 최모(45)씨 등에게 1천400만원 상당의 치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에서 기타 폐금과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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