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송금시 1천200원의 수수료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되는 등 수수료 부담이 60% 줄었습니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천600원에서 1천원으로 감면되고,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부산은행은 "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도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천원과 1천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됩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인하된 300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에는 40% 감면됩니다.
또 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표> 수수료 개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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