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천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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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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