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이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은 한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한 달가량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자의 재항의 끝에 환불처리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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