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보면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뇌관에는 `SY-44`라는 모델명이 명기돼 있다.
SY-44는 한때 최루탄 제조로 호황을 누리다 지금은 사라진 삼양화학이 제조했던 최루탄으로 총기에 장착해 공중에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유형이다.
공중에 발사된 최루탄은 바닥에 떨어진 후 몇 초가 지나 폭발하고 이 과정에서 CS분말이 분사돼 기침과 눈물을 유발한다.
이 최루탄은 1970~1980년대에 보급돼 시위 진압용으로 활용됐다. 1987년 민주화 시위 때 연세대생이었던 고(故) 이한열 열사가 뒷머리에 직격탄을 맞고 숨진 최루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통 경로를 놓고서는 설이 분분하다.
경찰은 자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용한 SY-44형 최루탄은 김 의원이 들고 있던 것보다 배 이상 크고, 일련번호도 한글과 숫자로 구성돼 파편에 나타난 형태가 아니다"며 "경찰 내가 아니라 군이 보유했거나 민간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유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장 경비는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 최루탄 유형 분석 및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 민간에서 판매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공급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CS최루탄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개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무역업체를 통해서만 판매하는데 이때도 경찰청의 승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호신용 가스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으나 군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최루탄은 민간에서 보유·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들고 있던 최루탄은 분산형이 아닌 폭발형으로 보이는데 2~3년 이내로 이런 제품이 제작된 적이 없다"며 "예전에 쓰던 재고품이거나 사제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