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판매 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업자 등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을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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