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들도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저축은행들도 자동차 할부 등이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해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후 내년 1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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