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로 오인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미등록 불법금융투자업체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영업중인 4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7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없이 KOSPI200선물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영위했으며 5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상담 등의 투자자문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명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해하는 문자를 보내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미니선물 시장에서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불법 FX마진거래를 하는 등 특히 파생시장에서 이 같은 혐의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와 개별적인 투자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은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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