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무허가 51곳, 허가 8곳) 가운데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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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하루 1~10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로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총탄화수소(THC) 등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업체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엉터리로 운영하면서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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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지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