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점검해 모두 5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무허가 51곳, 허가 8곳) 가운데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하루 1~10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로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총탄화수소(THC) 등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업체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엉터리로 운영하면서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지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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