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나중에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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