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2.62

  • 10.11
  • 0.41%
코스닥

676.71

  • 0.79
  • 0.12%
1/4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나중에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