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이웃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데 불만을 품고 남의 차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대구 중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지난 9월27일까지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의 타이어에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자신은 차를 갖고 있지 않아 별다른 주차 시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남의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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