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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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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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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소보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인사ㆍ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내년 초 설립합니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하고 기관 명칭은 금감원이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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