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당초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해 대상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이 1개월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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