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11월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나 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으로, 현재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5천건, 11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기보는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휴면보증료 환급 캠페인에 나섰다면서 캠페인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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