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이를 갚으려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R사 전현직 대표 원모(44)ㆍ이모(34)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공시, 자금담당직원과 공인회계사 선모(43)씨, 유령회사 대표 안모(37) 씨등 4명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2008년 10월 유령회사를 통해 우리담배㈜ 주식 400만주를 1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R사에서 80억원에 재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R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금연초를 생산하는 R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사들일 때 끌어다 쓴 사채를 갚으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2009년 8월까지 48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만 법인 유상증자금(169억원)과 기술보증기금대출금(27억원) 등 총 196억원을 달했다.
2009년 원씨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현 대표 이모(34)씨는 해외부동산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4차례에 걸쳐 309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고 빚을 갚으려 10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진성 투자자를 끌어 들이려고 회사 직원과 대학 후배 등의 증권계좌 17개를 이용, R사주식 1천800만주를 최고 호가로 매수하고 1천820만주를 최고 호가로 매도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 조종을 했다.
계좌를 빌려준 회사 직원 중에는 차명 주식거래로 10억원의 금융 자산이 잡혀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재조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업 정보를 공시에 의존하는 소액주주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MOU 체결이나 컨소시엄 구성 등 가계약 상태를 공시해 주주를 현혹할 때 진위를 확인할 법적.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명동 사채업자들의 세금포탈 행위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