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교실 운영자 홍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교실 교습내용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상대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고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습내용이 등록 대상이 되는 성악이나 실용음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실용음악의 사전적 의미가 `아마추어가 즐길 목적으로 작곡된 평이한 음악`, 성악은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인 점을 고려할 때 노래교실도 학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