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 3곳 중 1곳은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유명 패션·잡화 브랜드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인 경우가 전체 매장 수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루이비통과 샤넬 등 8개 해외 명품과 제일모직, LG패션 등 8개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명품의 경우 상위 3개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10% 이하였지만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국내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해외 명품과의 입점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반해 국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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