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데 권한이 이원화돼 있어 주민공람과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행정절차가 중복돼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개월 정도면 된다며 나머지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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