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은행법상 정해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에 의거해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며, 금융위는 25일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계획입니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론스타의 상고 포기 이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면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