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론과 연관된 `보이스피싱`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을 용인한 카드사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 도덕적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사기범이 개설한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사이트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를 통해 신고토록 유도한다.
물론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사기범이 불러주는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등 입력한다.
이후 사기범이 인터넷뱅킹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받는다. 물론 대출금은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며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잔액 등 3∼4천만원의 거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이다.
종전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1∼5백만원의 규모였다면 최근의 신종 피싱사이트는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빼내 피해자의 예금잔액은 물론 카드론 대출금까지 포함해 대략 피해금이 3∼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까지의 과정중에 카드사들에서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증대를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기범이 카드론 대출시(ARS로 대출)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가 아님에도, 회원 본인에게 대출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말 금감원에서는 행정지도가 있기도 했다.
또한 카드이용 한도를 증액함에 있어서는 회원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의 한도를 증액함에 있어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안내,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어떠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한도를 정하였는지도 또한 카드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에서 감독 소홀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의 카드론 한도가 1500만원으로 된 경우도 있었으며 카드사가 정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카드론 대출이 된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이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속만 태울 수 밖에 없다.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으로는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출받은 돈을 송금한 사기이용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실제로 대형 카드사를 상대로 한 개인의 `보이스피싱` 소송승률은 높지 않다"며 "다만 최근 카드론보이스피싱의 사고에 있어 카드사의 잘못이 분명하며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론대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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