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속칭 `콜뛰기`를 한 혐의로 권모(35)씨 등 4개 조직3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ㆍ논현동ㆍ청담동 등에 위치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고객으로 삼아 택시 영업 활동을 해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난 3개월간 747건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 제보로 확보한 콜뛰기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추적해 단속을 강화해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콜뛰기 영업자 30여명을 올해 안에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