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한은·예보 2급 이상도 재산공개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은·예보 2급 이상도 재산공개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행정안전부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 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