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녹지에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같은 필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만㎡ 미만으로만 개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들어서는 학교, 공장, 사찰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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