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중고차 구입이 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됩니다.
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그동안 LPG 차량은 일반인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값 역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낮게 형성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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