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10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무단 방치 자동차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한 달간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견인 후 소유자가 자진 처리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폐차, 매각되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의 소유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