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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에 '입체환지' 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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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지만 건물을 받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도시 재생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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