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때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2%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금리변동주기와 금리변동사유, 위험성, 금리변동폭에 따른 부담 증가액 등을 고지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변동상한 대출상품, 고정금리형 혼합대출상품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대출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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