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적자재정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예산법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고 책임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균형예산을 이미 법률에 명시한 다른 나라의 방법 중 장기적 균형예산 달성 조항만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명시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균형예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돼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수요의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적자재정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명시하고 있고 EU 정상회의에서도 EU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예산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 고승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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