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는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4월20일 오전 5시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맥주 10병과 양주 1병 등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그러나 김씨는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행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 초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 6곳의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값을 달라는 업주들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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