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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대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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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3사 대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게 된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마트[139480] 최병렬ㆍ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ㆍ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에게 20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우선 SSM의 지방 상권 침해 문제를 두고 질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과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의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됐음에도 지역 상권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와 사업 계획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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