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999억원, 2010년 1조7034억원,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72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또 공단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6년까지 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이 9억8700만원(2만2785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체납시효에 대해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