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14억원이며, 이 중 9억원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급 대상자라도 집행유예 중이거나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되는데,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연금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2억원,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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