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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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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http://dinf.kdic.or.kr)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지급합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자는 예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9월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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