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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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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졌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전세 사기 대처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심각한 전세난 속에 세입자들의 불안함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받거나 위조해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상역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조건이 좋더라도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조명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거래사이트의 경우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발견했을 경우 각 시군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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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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