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개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과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지하보행로에 노약자·장애인용 승강 장치가 있으면 계단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한 건물 등의 지하 공간에 복층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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