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3천400여명의 무선국 운용 사업자들은 3억 4천만원 가량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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