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대기업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54)씨를 구속하고, 권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8일 권씨가 운영하는 동구의 부동산중개소에서 평소 자녀의 취직문제로 고민하는 정모(50)씨 등 2명에게 접근해 "H기업 노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총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노조에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청년 실업 때문에 취업사기가 많다"며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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