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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R8 스파이더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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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우디 승용차 `R8 스파이더`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 `R8 스파이더` 29대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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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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